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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자연치유융합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자연치유융합학회"(이하"본 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institute of Holistic Naturopathy(KIHN)"라한다.
 
제2조(사무국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국은 학회 회장의 소속기관이나 회장이 정하는 관련기관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인간의 자연치유융합 분야(보건, 푸드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산림치유, 원예치유, 요가명상, 동종요법,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치료, 정신건강, 운동처방, 효소요법, 카이로프라틱, 펫 테라피, 신체활동, 문화활동, 공간치유, 관광치유, 웰니스, 예술치유, 문학치유, 약초(허브)치유, 식이요법, 사회복지, 수기치료, 면역, 농업치유, 해양치유 등)의 학술 활동을 진작함으로써 자연치유학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아울러 자연치유 분야의 국가정책 개발과 제도마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연치유융합 분야의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2.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 
3. 학회지, 회보 및 연구서적의 발행 및 배포
4. 연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관 간의 협동 활동 
5.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 학회와의 학술교류
6. 자연치유융합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및 평가, 교육 활동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기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하며, 각 회원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회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입회절차와 입회비를 납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자연치유융합 분야(보건, 푸드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원예치유, 산림치유, 요가명상, 동종요법, 음악치유, 미술치유, 심리치유, 정신건강, 운동치유, 카이로프랙틱, 펫 테라피, 신체활동, 문화활동 등)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을 가진 자, 또는 자연치유융합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 자연치유융합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3. 단체회원(기관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이나 기관 단체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으로서 단체회원은 소속된 5인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중 1인이 대표자가 된다.
4.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외국인 및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나 단체
5. 명예회원 : 자연치유융합 분야의 공적이 현저하거나 본 학회 목적을 위해 큰 공적이 있는 자
6. 평생회원 3년 연속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 중 소정의 평생회비를 선납한 자, 또는 아래 각호 해당하는 자
①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전임교원
② 자연치유융합 분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③ 자연치유융합 관련 분야의 국·공립 단체 및 연구소에서 5년 이상 제직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학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 평생회원은 총회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단체회원(기관회원)은 대표자 1인에 한해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3. 학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정보 연람 및 각종 자료, 도서 이용
 
제7조(회원의 의무)
1. 학회에서 의결된 사항 준수
2. 학회 정관 및 각종 규정 준수
3. 학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의 납부
 
제8조(회원의 표창, 징계, 자격상실, 탈퇴)
1. 표창 : 학회 발전을 위해 공적이 있는 회원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과 승인을 통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2. 징계 : 학회 회원으로서 학회 목적에 위배되고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 자격정지, 경고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3. 자격상실 : 2년 이상 회비 미납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4. 탈퇴 : 모든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 학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5인 이내 
4. 이사 25인 이내
5. 감사 2인 
6. 고문 약간 명
7. 사무총장
8. 편집위원장
9. 각종 위원장
 
제10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3.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5.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임면)
1. 회장은 부회장단(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희의 동의를 통해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회장이 임명한다.
3. 부회장은 이사 중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회장이 임명한다.
4. 이사는 본 학회 정회원이나 학회발전을 위해 공헌을 할 수 있는 자 중 추천을 받아 이사회를 통해서 선출한다.
5. 감사는 정회원중 총회에서 구두 호선하여 선출하고 한 번에 두 명의 감사를 모두 교체할 수 없다.
6. 고문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산업계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7. 본회에 학술지 편집 및 발행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 및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8. 기타 각종위원(장), 사무총장 및 간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한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수석부회장 중 1인은 그 직무를 대신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1. 학회의 재산 상황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을 발견 시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4. 총회,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5. 재산상황, 회계업무 및 일반 행정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총장, 편집위원장의 직무)
1. 사무총장은 회장의 위임을 받아 회원관리, 회계 및 재정, 법인보 발간, 각종 회의의 준비와 기록유지, 사무국의 관리 등 학회의 전반 업무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학술발표회 개최, 각종 연구사업의 기획 및 집행, 편집 위원회의 관리 등 연구 활동에 직접 관련된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3. 위 각 호에 규정되지 않거나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안
 
제17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③ 정회원 30인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4.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의결사항을 명기하여 전 회원에게 이메일로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등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이사회의 기능)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사업계획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작성 및 예비비의 사용승인 사항
4. 정관개정 및 규정제정에 관련된 사항
5. 임원 선임에 대한 의결
6.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학회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
 
제21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회 소집 시 7일 전에 이사회 안건과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장 재산, 재정 및 회계
 
제23조(재산)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1.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설립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결정한 재산
② 매 사업년도 결산상 잉여금중 적립금
③ 기타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것을 의결한 재산
2.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4조(재정의 조달방법)
본 학회는 아래 각호의 자산 및 수입으로 운영한다.
① 학회비의 기본 자산
② 입회비, 회비 및 기부금 
③ 각종사업 수입 
④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⑤ 보조금 또는 출연금 
⑥ 기타 수입
 
제25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사업계획)
이사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결산)
1.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내 전년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7장 기타
 
제28조(연구회)
본 학회의 세부 분야별 연구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회장은 연구회 설치에 대한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을 승인한다.
2. 연구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침은 이사회에서 둘 수 있다.
 
제29조(위원회)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0조(지회)
지역별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회장은 지회의 설치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설립을 승인한다. 
2. 지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1조(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사무국의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제32조(SNS 결의)
회장은 부득이한 경우 SNS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1. SNS 이사회 소집 및 의결은 제19조부터 제22조를 준용한다.
2. 사무국장은 SNS 이사회 의결사항을 서면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정관의 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변경한다.
 
제34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주무부 장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술 단체에 기증한다.
 
제35조(법령 등의 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제3장의 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타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20년 07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