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사

중부대학교 총장명의 [민간자격증]
자격의 종목명은 심리상담사이며, 등급은 1급, 2급이다.
심리상담사 자격 관리·운영 규정
 
(최근 개정일: 2025년 2월 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부대학교⦁한국자격증검정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 민간자격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감수위원, 본부위원, 책임관리위원, 시설관리위원, 보조위원, 시험감독위원, 복도감독위원, 방송통제위원, 실기보조위원, 채점위원 및 기타 독찰위원을 말한다.
2. “답안카드”라 함은 광학판독기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를 말한다.
3. “답안지”라 함은 검정 시행종목 중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 (주관식 시험문제지 포함) 및 논술시험 시행 시 순수 필답형으로 시행하는 종목의 답안지를 말한다.
4. “비번호”라 함은 답안지 채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답안지가 어느 수험자의 것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답안지에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비밀부호를 말한다.
5. “등번호”라 함은 검정시행 시 수험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수험자의 등에 부착하는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부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본원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 (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업무구분

제4조(검정업무의 구분) ① 본원은 민간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필수 규정 사항)
1.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활용에 관한 사항
5.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6.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7. 합격자 관리 및 자격수첩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관련학과(직무분야) 및 검정관련 과목 결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시행 주관팀(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험원서 교부․접수, 수험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2. 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3. 논술시험 답안의 현지채점에 관한 사항
4.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수첩 교부에 관한 사항
5.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6.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7.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3장 자격의 종목 및 검정

제5조(민간자격의 취득) 본원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의 종목명은 심리상담사이며, 등급은 1급, 2급이다.(※필수 규정 사항)

제7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심리상담사 자격증은 대상자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문제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상담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한다. 심리 검사 도구를 활용해 대상자의 성격, 적성, 능력을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며, 상담 과정과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또한 대상자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담 기법,이론, 사례 분석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필수 규정 사항)
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필수 규정 사항)

자격명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
심리상담사
1급
다양한 상담 기법을 활용하여 복잡하고 심각한 내담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심리 검사 도구의 선택, 실시, 해석 및 분석 능력으로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평가하여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과학적 이론 및 지식을 가지고 체계적인 심리상담을 실천하는 최고 전문가
2급
기본적인 상담 기법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일반적인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며, 심리 검사 도구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평가하고,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내담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 분야의 기초기술 및 기능업무를 이용하여 심리상담을 실천하는 전문가

제8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필수 규정 사항)

자격명
등급
검정기준
심리상담사
1급
해당자격의 종목에 관한 심리상담의 최고의 기술 이론을 가지고 대상자에 심리상태를 분석하여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계획,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보유
2급
해당자격의 종목에 관한 심리상담의 기초적 지식과 원리를 가지고 대상자에 심리상태를 분석하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기초기술 및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제9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① 등급별 검정방법과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필수 규정 사항)

자격명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심리상담사
1급
필기
(3과목)
상담과 심리치료
생리심리학
공중보건학
논술
(1과목)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2급
필기
(2과목)
공중보건학
상담과 심리치료
논술
(1과목)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②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별 문항수와 수험시간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필수 규정 사항)

자격명
등급
응시자격
심리상담사
1급
연령: 제한없음 / 학력: 제한없음
2급
연령: 제한없음 / 학력: 제한없음
기타사항
1. 검정과목 관련 교육연수기관(학원법·평생교육법)에서 8과목(24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제11조(검정의 일부 면제) ① 필기시험 또는 논술시험 중 어느 하나에 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 또는 논술시험을 면제한다.(공통)
② 1급: 대학원에서 관련학과(직무분야)의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은 필기(3개) 면제
③ 2급: 대학원에서 관련학과(직무분야)의 석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은 필기(2개)면제
④ 1급: 대학(원)에서 관련학과(직무분야) 관련 6학점 이상의 강의 경력자는 필기(3개)면제
⑤ 2급: 대학(원)에서 관련학과(직무분야) 관련 3학점 이상의 강의 경력자는 필기(2개)면제

제12조(합격결정 기준) ①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며, 평균 점수가 4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논술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필기시험과 논술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제4장 수험원서

제13조(검정안내) ① 본원은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② 본원에서 검정 안내 직원으로 임명받는 자는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14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서는 주관팀 및 본원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 봉투(등기요금 해당 우표 첨부, 주소기재 등) 1매를 동봉한 것에 한한다.
④ 수험표는 원서접수 시에 교부한다. 다만, 우편접수자에게는 우편으로 우송 할 수 있고, 단체접수자는 접수종료 후 교부할 수 있다.
⑤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제16조(수험번호 부여)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 부여는 지역별로 지정된 수험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편환 증서, 자기앞 수표는 현금으로 간주한다.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내에 예입한다.
⑤ 마감 후에 수납된 현금은 금고에 보관하고 은행에 예입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⑦ 검정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시험응시 검정 수수료
필기
논술
합계
심리상담사
1급
200,000
100,000
300,000
심리상담사
2급
200,000
100,000
300,000

* 제11조 1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에 시행되는 2회까지 검정수수료는 면제한다. 단 제11조 2항,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응시 검정수수료 중 논술 검정수수료만 납부한다.

제18조(접수현황 및 수험자 파일보고) ① 주관팀은 원서접수 마감 종료 후 종목별 접수 현황, 검정 수수료 내역 등을 본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팀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험 연명부, 필기시험 면제자 명단, 필기시험 과목면제자 명단, 논술시험 면제자 명단 등 수험자 파일을 본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검정시행 준비

제19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주관팀은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 및 수험표에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6장 출제 및 감수

제20조(출제․감수위원 위촉) ① 자격검증을 위한 필기시험문제, 논술시험문제를 출제할때에 진흥원 또는 외부 인사로 시험출제위원과 감수위원을 각각 위촉하여 출제 및 감수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②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출제․감수위원 위촉기준) ① 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해당 종목분야에 10년 이상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2. 당해 종목분야를 5년 이상 자영하는 자
3. 해당 기술분야의 직업훈련 자격이 있는 자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하는 자
4. 대학교(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종목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5. 기타 해당분야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력과 능력, 성품을 갖추고 있는자 중 본원이 추천한 자

제22조(시험문제 원고의 인쇄, 운송, 인수, 보관, 관리 등) ①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원은 시험 문제지의 인쇄, 운송,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본원은 실무자급으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시험문제의 감수) ① 시험문제의 감수는 본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 또는 본원 대표자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시험문제 감수는 종목별 또는 과목별로 시행하되, 시험문제 출제직후에 감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 직전에 재감수할 수 있다.

제7장 검정시행

제24조(검정시행 총괄) 시험장책임자는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25조(시험위원 기술회의)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2. 논술시험에 있어서는 종목별 시행방법에 따르는 수험자 교육사항 및 감독상 유의사항 등

제26조(수험자교육) ①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공구)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27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시험에 있어서 매 시험시간마다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필수 규정 사항)

제28조(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① 필기시험 및 논술시험의 감독위원 배치는 별표 2와 같이 배치한다.
② 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제29조(답안지) 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은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본부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문제지 회수) 본부위원은 시험 종료 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 등을 확인․회수하여야 한다.

제31조(시험시행결과보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종료 후 그 결과를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선보고하고 차후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32조(본부위원의 임무 등) ① 본부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원으로부터 검정시행 시험장까지 시험문제지 운반
2. 검정 진행상태 점검
3. 서약서 징구 및 수당지급
4. 책임관리위원의 시험위원 회의 지원
5.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수량 확인
6. 회수한 답안지를 본원으로 운반
 
제8장 필기시험 채점

제33조(답안지 인계) ①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상태 확인 후 본원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답안지는 감독위원이 봉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34조(정답교부) ① 검정사업단 검정업무 담당자는 필기시험의 주관식 정답이 표시된 정답표를 작성하여 이를 봉인 후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답표는 채점개시일에 채점위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 후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제35조(채점과정) ① 필기시험의 객관식 채점은 전산 채점을 실시하며, 주관식 채점은 답안지의 수험자 인적사항이 봉인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식 채점이 종료된 답안지에 한해 득점을 전산입력하며, 봉인은 이때 해제하여야 한다.
③ 답안지 채점은 종목별 또는 지역별로 분류 채점하여야 한다.

제36조(답안지 관리) 필기시험의 답안지(검정 관련 서류 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제9장 논술시험 채점

제37조(논술시험위원의 위촉 및 채점) ① 논술채점의 공정성, 효율성 제고 및 종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감독 겸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논술시험의 채점은 제21조 1항 각 호의 자격자로 위촉,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논술답안지관리) ① 채점이 완료된 논술시험 답안지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② 검정종료 후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39조(합격자 공고) ① 본원은 검정종료 후 14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자격증 교부) ① 최종합격자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분실 등의 경우에 재발급은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자격증 발급비용은 상장형(20,000원), 카드형(50,000원), 상패형(250,000원)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11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41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논술을 포함한다)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후 본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원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3조(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제14장 보 칙

제45조(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