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 > 논문집 규정   
연혁
2020.07.20
제정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자연치유융합학회 논문집(이하 논문집)의 투고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논문집의 구성
"논문집"은 학술지로서, 자연치유(심리, 문화, 예술, 공간, 패션, 운동, 명상, 웰니스, 관광, 해양, 산림, 문학, 약초, 향기, 미술, 음악, 농업, 동물, 면역, 보건, 원예, 발효, 수기, 식이, 사회복지, 식이요법 등) 및 치유산업에 관련된 학술연구논문과 실험논문으로 구성된다.
 1) 학술연구논문은 자연치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현상의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연구방법과 분석과정을 적용하여, 이론화 또는 대안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독창적인 학술연구로 구성되어야 하며, 본 학회의 논문원고작성규정을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2) 실험논문은 자연치유 등의 실험을 실시하고 독창적인 학문의 도입 또는 창의적인 문제의 분석과 해결방법을 담고 있어야 한다.

3. 투고의 자격
1) "논문집"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논문 모든 저자가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게재년도까지의 학회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투고 논문은 그 내용이 본 학회의 목적과 활동내용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한국휴먼치유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논문투고는 홈페이지(제출처:http://kihn.or.kr/)를 통한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온라인 투고가 불가능한 경우 학회사무국과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
4. 저자의 표기
공저자가 있는 경우 첫 번째 위치에 기입된 자를 제1저자로 하며, 첫 페이지 왼쪽 하단에 “Corresponding author”에 소속과 이메일 주소를 명기한 자를 교신저자로 한다. 모든 저자는 교신저자에게 원고 제출의 동의하고 교신에 책임을 지는 것을 원고의 제출로 동의한 것으로 한다.

5. 원고의 접수 및 마감
1) 원고접수일은 편집위원회가 원고를 수령한 날짜로 한다. 접수는 본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수시로 제출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정하여 심사에 임하도록 한다.
2) 투고자는 본 학회 온라인투고시스템의 규정에 맞게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심사용 원고는 이름, 소속, 사사 등과 같이 저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pdf 파일로 업로드한다.
3)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 투고를 금한다.
4) 학회지 각 호의 접수 마감일은 다음 표와 같다. 제출된 원고의 발간은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편집위원회의 확인 및 편집수정요구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표 1. 원고접수 마감일​



구분최종원고접수재확정 후 원고제출편집수정완료 인쇄원고제출학회지 발간일
1호1월 10일2월 10일2월 20일2월 30일
2호6월 10일7월 10일7월 20일7월 30일
3호10월 10일11월 10일11월 20일11월 30일

6. 원고작성
투고자는 본 학회의 논문원고작성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형식에 관하여는 부속규정1과 부속규정2(논문원고 작성규정)에 따른다.

7. 원고의 수리 및 게재
1) 원고의 수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다음과 같은 원고는 수리하지 않는다.
①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관계가 없는 것
② 원고작성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단, 이미 발표된 논문(춘, 추계 학술발표대회)이라도 새로이 발전된 내용과 주제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수리 될 수 있다.
3) 원고의 게재확정일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결정한 날로 한다.
4) 논문 게재는 심사에 통과된 원고를 우선으로 하되 접수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학술지 발행은 논문의 표절  및 타 기관에 이중투고를 하지 않은 논문을 게재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표절검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원고의 반환
일단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9. 원고의 수정 및 교정
1) 원고의 수정 및 교정은 투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쇄 및 교정 : 채택된 논문의 인쇄는 첫 교정을 위해 PDF 교정본을 저자에게 전자메일로 송부하며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교정 후 반송하여야 한다. 교정 중 논문의 내용을 크게 변경할 수 없다.

10. 투고료
1) 투고자는 논문 1편당 게재료 100,000원, 심사료 100,000원을 원고 제출 시 납부하여야 한다.
2) 쪽수는 국문인 경우 8쪽, 영문인 경우 6쪽이 기본이고, 국영문 모두 12쪽을 최대로 하며 8쪽을 초과하면 2쪽마다 60,000원의 초과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1쪽, 3쪽 초과는 각각 2쪽, 4쪽 초과에 해당).
3) 투고자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그 논문에 해당되는 게재료(100,000원)를 환불 받는다.
4) 초청된 논문의 경우는 게재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1. 발행일
본 학회 논문집은 연 3회(2, 7, 11월) 해당 월 30일에 발행한다.

12. 편집위원회의 구성
1) 본 학회의 논문집 발간을 위한 기획과 관리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의 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3)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은 논문 및 작품의 심사와 논문집의 편집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연치유 및 치유관련 분야의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 로서 전공, 연구업적, 지명도,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5명 내외를 편집위원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편집위원의 자격은 학회 이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회 정회원도 선임할 수 있다.
5)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3. 편집위원회의 의무와 권한
1)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가 발간하는 논문집의 내용구성, 논문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 간의 의견교환, 최종 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논문집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등의 권한을 갖는다.
2)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저작권
1)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2)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15. 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관례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